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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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800
의견제출자 정광철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만약 분상제가 시행된다면 일반분양 가격이 재산세 과세표준액 공시가격보다 낮을수 있습니다 분상제 절대반대 합니다.
내용 분상제 입법예고 기준도 많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만약 분상제가 시행된다면 일반분양 가격이, 조합원 분양가격 및 재산세 과세표준 공시금액보다 낮을수 있는 단지가 있습니다 정부의 공권력의 의한 공익 명분으로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분상제반대 소급적용 절대반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