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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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799
의견제출자 하태현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관리처분인가 받은 재건축 단지는 소급적용 대상 제외 필요
내용 서울 둔촌주공조합원들이 법과 원칙을 어긴 적이 있나요? 그렇다고 강남3구에 속에 있나요, 투기를 조장한 적이 있나요? 우리 둔촌주공을 핀셋규제 운운하며 마치 응징 받아야 할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당하고 올바른 행정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현재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급적용하려는 분양가상한제에 철거 및 이주단지에 대한 제외규정을 두어, 제도시행으로인해 선의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