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67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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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하태현 | 등록일자 | 2019.09.19 |
제목 | 관리처분인가 받은 재건축 단지는 소급적용 대상 제외 필요 | ||
내용 | 서울 둔촌주공조합원들이 법과 원칙을 어긴 적이 있나요? 그렇다고 강남3구에 속에 있나요, 투기를 조장한 적이 있나요? 우리 둔촌주공을 핀셋규제 운운하며 마치 응징 받아야 할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당하고 올바른 행정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현재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급적용하려는 분양가상한제에 철거 및 이주단지에 대한 제외규정을 두어, 제도시행으로인해 선의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