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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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790
의견제출자 김현태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관리처분 후 이주 및 철거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상식적으로 이미 관리처분이(허가) 끝나서 철거가 진행중인데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한다는게 타당한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