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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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786
의견제출자
이형만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관처후 이주,철거중인 단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이 있었고 이주한지 2년이 되었으며 석면처리 때문에 온갖 민원에 시달렸고 모든걸 수용하고 이제 철거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끝났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니 말이 안됩니다.
소급적용하는 일은 없어야지요. 재건축조합원도 국민입니다. 집한채 갖고자 하는 열망으로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