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781
의견제출자 김주용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관처 후 이주 및 철거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증가하는 추가분담금으로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더라도 재건축사업을 철회할 수 없는 선택권 제한으로 상한제를 현행법 따라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관리처분 끝난 단지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해당하므로 철거이주단지에는 제외해야함. 분양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관리처분계획 단계의 단지에 사업성을 좌우하는 가격 규제는 무리한 규제로 2007년 민간택지상한제를 도입할 때는 관리처분 계획 이전 단계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대상으로 함 사업계획세우는데 분양가가 중요요소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시행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한 단지제외. 조합원들에게 환수제 반영한 관리처분계획 보고 사업참여여부 결정할 수 있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