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775
의견제출자
김주용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이주 및 철거 진행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법률도 아닌 시행령으로 국민권리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임
특히 철거 및 이주단지는 증가하는 추가분담금으로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더라도 재건축사업을 철회할 수 없는 선택권 제한의 문제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