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67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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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주용 | 등록일자 | 2019.09.19 |
제목 | 관리처분 후 이주 및 철거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 ||
내용 |
조합원과 수분양자를 편가르기하고 실효성도 의심스러운 분양가상한제를 철거까지 완료한 단지에 소급적용하면서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김현미장관을 해임해 주십시요.
법체처 해석도 없이 마음대로 법을 판단하고 법률도 아닌 시행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국회에서 거깃답변을 하는 장관은 장관 자격이 없습니다. 철거까지 완료하여 퇴로도 없는 조합원들을 협박하며 수십년의 노력을 강탈하는 정부가 민주정부입니까? 법적 신뢰성과 정부의 신의는 어디로 갔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