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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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755
의견제출자
김주용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관리처분 후 이주 및 철거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소급입법과 과도한 재산권 침해(관리처분계획인가받은 재건축단지조합원입장에서는 관리처분인가당시보다 기대이익 줄고 부담금 늘어나기 때문에 소급 따른 재산권·평등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