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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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754
의견제출자 조성은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사업인가된 둔촌주공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사업인가를 이미 받은지도1년이 되었고 분양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재건축단지에 소급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는것은 기존 아파트 주인들의 재산상 손해를 끼쳐서 새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람들에게 이득을 보게하는 결과입니다. 이런 행정을 시행하겠다는 발상이 참으로 어이가 없네요. 만일 시행된다면 재산권 침해 및 법적용이 잘못된 위헌 소송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기득권도 중요한 권리인데 무슨 자격으로 박탈을 한다는것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