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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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746
의견제출자 황은혜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현실 반영을 고려한 법안이 되도록 재검토 요청합니다.
내용 건축법이 보다 진취적이며 업계의 트렌드를 고려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이러한 법안 개정을 적극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현실적인 면에서 실질 반영이 매우 어려운 법안으로 생각됩니다.

내부발코니 상부 및 하부 각 공간의 높이를 1.5m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이번 개정안의 취지와 부합하는 건가요?

개정안 시행령을 살펴보면 "창의적 공간 구획 허용", "창의적이고 다양한 휴게공간 제공"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라면 규격에 제한을 두기보다는, 좀 더 여유로운 공간이 허용되어 제한된 내부 공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하고 심도있게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