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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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73
의견제출자 김대우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101조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통합법안의 목적이 법률의 간소화인데.......

목적은 어디가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