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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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73
의견제출자
김대우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101조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통합법안의 목적이 법률의 간소화인데.......
목적은 어디가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