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67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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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주용 | 등록일자 | 2019.09.19 |
제목 | 이주 및 철거 진행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 ||
내용 |
현행법 따라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단지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임. 분양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관리처분계획 단계의 단지에 사업성을 좌우하는 가격 규제는 무리한 규제로 조합원 총회를 통해 세운 관리처분계획을 상한제로 다시 변경해야함
과거 2007년 민간택지상한제를 도입할 때는 관리처분 계획 이전 단계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대상으로 함 사업계획세우는데 분양가가 중요요소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시행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제외함. 조합원들에게 환수제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보고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