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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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712
의견제출자 김경연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상제 반대
내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로또분양 희망자만을 위한 기존조합원을 속인 악법이다. 이지역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온 지역조합원을 속이는 것이다. 이미 분양가를 정하여 사업승인받아 이주까지 마쳤는데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부당하며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므로. 소급적용에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