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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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707
의견제출자
나상일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법
내용
법이 만들어지기전에는 처벌되지 않던 행위를 이제 법을 제정하면서 시행이전에 행한 행위까지 소급적용하는 예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