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6689 | ||
---|---|---|---|
의견제출자 | 홍정해 | 등록일자 | 2019.09.19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 반대청원 | ||
내용 |
관리처분인가를 이미 완료한 단지들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면 어떤것이 위헌인가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다고 했는데, 도대체 공공이라 함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일반분양을 받는 소수의 분양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재건축 조합원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관리처분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이미 이주와 철거를 하고 있는 단지의 경우는 어쩌란 말입니까? 관리처분계획을 통하여 모든 사업비와 분양가 를 계산하여 이미 철거까지 한 마당에 만약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 손실이 생기면 이미 관리처분받을 시에 정해놓은 기부채납(임대아파트 등)을 안해도 됩니까? 국가에서 손실을 보상해주실 겁니까?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