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66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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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세연 | 등록일자 | 2019.09.19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에 따른 개인사유재산 침해의 건 | ||
내용 |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기부채납, 임대주택 등 정부 및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것인데, 이를 분양가상한제 입고 예고 시 입주자공고시점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로 보입니다. 집 1채로 오랜 세월 불편함을 견디고 재건축으로 새집에 들어가고자 하는 재건축 조합원들을 마치 투기 세력으로 인식하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판단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다수의 재건축조합원들도 서민들로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 시 엄청난 추가부담을 떠 안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무엇이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를 다시 한 번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