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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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636
의견제출자 이현정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상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
내용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확정된 이익이고, 관리처분 인가까지 거친 조합의 일반분양가는 기대이익에 불과하므로 소급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정반대의 모순된 논리임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이나 투기 수요 억제라는 소위 ‘공익’도 이 법령시행으로 달성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택공급을 축소시키고 품질저하, 현금 부자들의 일반분양 로또 당첨 등의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의 명분 아래 갑자기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사업장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국민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미래를 계획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