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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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618
의견제출자
윤수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절대불가
내용
30년넘게 낡은 아파트에 거주하다 재건축을 진행 하기 위해 관리처분까지 다마친후 철거중
인데 이제와서 소급적용하는 것은 그동안 법과제도를 믿고 계약등 주요의사결정을 해 왔는데 나중에
법과제도가 바뀌어 버리면 누가 법을 믿을 것이며 무슨말을 믿을 수 있겠읍니까? 분양가상한제시행
된다면 당연히 재건축시도 자체를 하지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