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612
의견제출자 기은경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내용 관리처분인가 받은 단지에 분상제를 소급 적용한다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파탄 자초하며
*분상제로 좋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국민의 권리(사익) 침탈로 이어집니다 관처시 이미 원가ㅡ조합원분양가ㅡ가 결정되고 기부체납 임대분양등 결정되었는데 기대수익이라했으니 기부체납이니 임대아파트도 기대일뿐이니 축소 내지 없애주세요 법을 두려워하지않는자는 법으로 심판받는법입니다 그 댓가는 국토부가 받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