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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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599
의견제출자 기은경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상제소급 절대반대
내용 관처시 조합원분양가ㅡ원가ㅡ가 결정되고 공원이나 학교부지 기부체납이니 임대아파트니 국가지시하에서 허가해놓고는 이주철거중인데 소급적용은 위법에 위헌입니다 기대수익이라했으니 기부체납이니 임대아파트도 없애거나 줄여주세요 기대수익에 기대기부도 없애는게 맞습니다 소급입법여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아니한다 헌법13조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