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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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598
의견제출자
김상선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관리처분인가 단지 소급적용 절대 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 실시 여부를 떠나 일단 관리처분인가 난 단지에는 절대 소급적용 하지 마세요. 국가가 앞장서서 법 해석을 달리해서 적용시키고 마음대로 잣대를 휘두르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