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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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586
의견제출자
기은경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은 재산권침해입니다
내용
소급적용은 위법입니다 공산주의ㅡ베트남ㅡ사회에서도 법을 지킵니다 법을 무시하면 국가가 무시당하는겁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나라에서 소급은 헌법13조2항 소급입법여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아니한다 를 위반합니다 관처날때 조합원분양가와 기부체납이니 임대아파트니 다 결정하고 왜 기대수익이라 실제가 아니라고 합니까? 명백한 재산권 침혜입니다 일주택실소유자이며 투기꾼아니 둔촌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