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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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566
의견제출자 황경조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결사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를 관리처분인가가 난 단지는 시행령 개정시 부칙의 경과 규정및 유예기간을 줘야 합니다.
무조건 밀어부치기 행정처리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곧 사유재산권 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