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556
의견제출자 박광순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용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에서
공급을 늘리지 않은 상태로 일부 공급 주택의 공급가를
강제로 낮춘다고 전체 주택의 시장가가 떨어질까요?
그러한 구매 기회를 잡은 사람들만 혜택을 볼 뿐 주택의
가격은 순식간에 시장가로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제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추진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
다수의 대중에게 낮은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함으로써 대중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사유 재산권을
침해당한 소수는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소수를 희생해서 대중의 인기를 얻는 정책,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