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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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554
의견제출자 김세희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및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공지한 후로, 재건축을 제외한 신축 집값이 더 상승하였습니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규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것이 효과가 없으면 입법자들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건가요?

그리고, 더더욱 공정하지 못한 것은, 이미 이주를 하고 철거중인 재건축 사업단지도 이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주를 했기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에 대한 고려가 어려우며, 그것에 따른 개인 재산에 대한 침해가 발생합니다. 이것에 대한 보상은 정부가 해 주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공정과 정의"를 토대로는, 개인의 사유재산이 공익을 위해서 침해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