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65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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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경범 | 등록일자 | 2019.09.19 |
제목 | 관리처분후 이주 및 철거한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소급입법을 반대합니다... | ||
내용 |
재건축 관리처분시의 분양가는 기부체납(임대아파트, 공원, 학교 등)을 통하여 예상분양가를 산정하고 조합원들을 이를 믿고 이주하고 철거까기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정부의 시책을 믿고 따르는 조합원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손실을 초래하게 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을 해왔는데 이제와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재산을 강탈해 가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최소한 유예기간이라도 두는 것이 헌법정신에도 맞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