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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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524
의견제출자
김주용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이주 및 철거 진행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로 철거시작되는 만큼 정책·법률변경에 따라 조합원부담금이 늘어도 의견을 바꿔 재건축에 반대하거나 사업철회할 기회자체가 사라진다는 점도 문제로 국민의 선택에 대한 평등권과 재산권 침해함
개정령이 추구하는 공익인 집값안정은 분양가 상한제로 달성될지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만으로 달성될 공익이라고 보기도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