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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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519
의견제출자
이은영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이미 이주 철거중인 단지에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든 계획과 실행이 있는 것인데, 이미 지자체와의 계획을 믿고 진행해오던 것에 갑자기 소급적용이라니요
철거된 상태로 흉물스럽게 둘 수도 없는 것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발 소급적용은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