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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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510
의견제출자
박상미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반대반대 소급적용이라니 위헌입니다.
내용
이미 이주까지 했는데 소급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리처분이란건 적법할 절차하에 이주한 겁니다.
차곡차곡 절차밟아서 이주한건데 왜 갑자기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분상도 반대이지만 소급적용은 더더욱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