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6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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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주용 | 등록일자 | 2019.09.19 |
제목 | 관리처분 후 이주 및 철거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 ||
내용 | 관리처분 단지는 이미 예상분양가를 결정하여 총공사비, 조합원 분담금 등을 결정하였는데 갑자기 분양가를 변동하면 재건축추진의 막대한 비용은 매몰비용이 되고 특히 이주를 마치거나 철거에 들어간 단지는 재건축을 미루려 해도 들어가 살집이 없으며 계속적으로 막대한 금융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는 특정조합원들을 몰아넣는 불합리한 토끼몰이식 규제이며 법치민주국가에서 불가한 심대한 권리침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