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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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501
의견제출자
한수명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반대
내용
개인재산에관한 입법을 소급적용 할 수 없습니다ㅡ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분안ㅇ단계에 이른 민영사업까지
소급적용하는건 국가의 위헌적인 발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