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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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496
의견제출자 이정석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의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관리처분을 통과하여 철거 진행 중인 단지에 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이는 소급적용으로 인해 정부에서 달성하려는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적 이익이
조합원의 기본권보다 큰지를 봐야 할텐데, 현재도 분상제 적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신축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고, 그외의 집값들도 이에 따라 상승하려는 조짐을 보이는 것을 보면
조합원의 기본권만 해치는 조치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