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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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483
의견제출자 김주용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관리처분 후 이주 및 철거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1.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소급입법과 과도한 재산권 침해(관리처분계획인가받은 재건축단지조합원입장에서는 관리처분인가당시보다 기대이익 줄고 부담금 늘어나기 때문에 소급 따른 재산권·평등권 침해)
2. 관리처분계획인가단계조합원의 재산권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으면, 해당 재건축사업조합원부담금액이 정해집니다.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관리처분계획이 크게 변경되지 않고 이 계획인가고시에 의해 기존토지·건물소유권이 대지·건물분양권으로 변환되며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사적유용성 및 처분권을 내포하는 구체적 권리로 헌법상 보장하는 재산권에 해당하며 신뢰 보호 측면에서도 "더구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행정행위’에 따라 분양 예정 대지·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신뢰를 갖게 된 것이므로 신뢰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크므로 기존 정부정책법률을 믿고 사업추진한 관계자들의 보호필요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