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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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466
의견제출자
김용환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관리처분 승인난 아파트 소급적용반대
내용
현행법에 따라 관리처분이나서 분담금을보고 자금여유를 ?추어
아파트평형까지 배정받았는데 이제와서 소급 분양가 상한제라니요?
추가분담금을 마련할수 없는데 집을 팔고 나가라는건지.
국가정책이 이렇게 신뢰성이 없어도 되는가요
땜질식 정책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