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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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460
의견제출자
김도중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없는 상태에서 재정 계획을 세웠으며, 이미 철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와서 상한제를 적용한다면 재건축을 되돌릴 수도 없고, 추가자금 마련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는 어느모로 보나 행정권의 남용이며, 재산귄에대한 과도한 침해입니다.
위헌소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