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64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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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영해 | 등록일자 | 2019.09.19 |
제목 | 철거 이주중인 단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반대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관련법에 따리 진행된 관리처분인가 완료 단지에 조합원들에게 불합리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위법입니다. 개정법규 적용으로 인해 조합원들은 예상치 못한 과도한 분담금 적용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점높은 청약당첨자들에게 로또분양을 왜 1주택 대출많은 조합원이 분담해야 하는겁니까? 법에 따라 사업을 할지 말지도 결정할수 없는 철거중인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운 국토부의 횡포입니다. 철거 이주중인 단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