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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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402
의견제출자
박철홍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공공이익을 명분으로 관련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소급적용이 타당성이 있나요?
일반분양가 낮추어도 일반분양받을
사람이 10억이상 필요할 텐데 이게
공공이익에 부흥하는건가요?
요즈음 새아파트위주로
가격급등은 누구가 책임을 질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