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6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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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태삼 | 등록일자 | 2019.09.19 |
제목 |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 ||
내용 |
- 금번 주택법시행령 입법예고중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적용시점을 기존 법률상 관리처분계획인가시점에서 입주자모집공고시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고, 이 경우 유예기간 규정도 없습니다.
- 내 재산 지키기를 떠나, 국가법령은 평등하고 공평해야 그 법령의 명분이 있는것인바, 이처럼 예측이 불가능하고 즉흥적인 개정은 법령이 명분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도 반대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개정 반드시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