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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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396
의견제출자 이정익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상제반대,소급적용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하며
소급적용 또한 반대합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책이며
관리처분을 마치고 철거에 들어간 사업의 경우
계획된 사업 분양가를 근거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바
중간 분양가 변동은 조합원에게 계획에 없던 추가분담금을 유발하고
해당 피해를 일반분양자가 무단편취하게됩니다
이는 공익 우선 범위를 초과하는 탈 헌법적 요소가 있고
세금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높이 받아가고
분양가는 공시지가 등 현재 시가를 반영하지 않는
모순적 정책으로
조합원에 일방적으로 피해가 있는 정책으로
취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