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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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383
의견제출자 이상윤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정부의 개입을 통한 강제적 가격통제는 시장의 원리와 상충하게 되어 결국 부작용이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아파트에도 이를 소급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가 침해하는 것이고
해당 아파트주민에게 재건축을 할지말지에 대한 선택권을
빼앗은 것이되어 지독한 악법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악법이 입법화되지 않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