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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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379
의견제출자 우가원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합니다.
내용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입니다.
주택가격 안정과 주거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정책에는 찬성을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왔던 우리조합과 같은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되었고 이주도 완료하고 여러 우여곡절끝에 철거 막바지에 도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정부가 추진하면 그동안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온 재건축의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이미 분양을 완료한 타 단지와의 형평성도 안맞으며 정부가 사회주의국가처럼 시장경제를 왜곡하고 통제하려고 한다고 판단되며, 또한 정부가 나서서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정책을 부인하는 형식이 됩니다.
이에 이미 사업시행인가 혹은 관리처분인가를 한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여 소급입법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