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63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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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태욱 | 등록일자 | 2019.09.19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은 위헌입니다. 반대합니다. | ||
내용 |
분양가상한제의 관리처분단지에 대한 소급적용은 명백한 재산권침해입니다.
헐값에 분양을 받아주기위해 기존 조합원들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것이 명백한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있는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집값을 잡는다, 서민을 위한다, 경제를 안정시킨다 세가지 중 어느하나도 이루어지지않고있는 현상을 보면서도 밀어부치는 국토교통부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원칙도 명분도 없는 이러한 법제도는 당연히 철회되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