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63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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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광철 | 등록일자 | 2019.09.19 |
제목 | HUG일반분양가 기준을 변경 완화 해주세요 분상제 소급입법 절대 반대합니다 | ||
내용 |
인근단지(단지별 여러 상황이 있음) 신규 분양가 기준은 주택 시장시세에 역행입니다
이전처럼 기존주택 주변시세 기준(110%)으로 일반분양가 책정이 합리적입니다 실제 주택시세를 감안한 합리적인 분양가는 재건축 단지들이 후분양등 별도의 분양방식을 검토하지 않을것입니다 부디 백년대개 정책입안을 부탁드립니다 분상제 소급입법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책입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