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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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370
의견제출자 정성욱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이미 관리처분이 난 단지에 대한 분상제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내용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명백히 침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