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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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370
의견제출자
정성욱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이미 관리처분이 난 단지에 대한 분상제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내용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명백히 침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