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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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362
의견제출자 김훈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근거) 1) 시장경제논리에 근본적으로 어긋남(가격제한정책은 중기적으로 거대 부작용 유발) 2) 공급의 문제로 부동산 문제 해결해야(서울 재건축 재개발 성성화로 해결) 3) 관리처분 인가 마친 단지에 분상제 적용은 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한 법률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헌법을 정면 위배, 만약 이를 강제화시 엄청한 사회적 비용 초래, 그 부작용을 누가 책임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