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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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334
의견제출자 박성호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는 입법되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는 누구를 위한 공익인가요? 대한민국 국민이겠죠. 그런데 정확히는 대한민국 국민 중 분양에 당첨된 국민들을 공익의 대상으로 보신거고요.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로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아파트들의 시세가 안정화(하락) 될 것이라는 가정인데(국토부 장관님께서는 특정 자리에선 안정화 됐다고 하시고, 이번에 발표하실 때 상승했음을 언급하시면서 상황에 따라 기준을 바꾸시는 거 같습니다) 정확히는 청약에 당첨된 분들이 공익의 대상일 것입니다. 자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재건축 단지의 경우, 일반 분양 대상자보다 조합원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금번 분양가 상한제 도입(예정)으로 실제 다수인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며, 이는 국토부에서 발표하시면서 근거로 내놓은 공익과는 상반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