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311
의견제출자 배근혜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부당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해서 소급 적용은 너무 부당합니다 개인의 재산권이 이렇게 심각하게 침해당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그로인해 2억을 더 내야하는 상황에선 로또 분양자들만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있고 정작 조합원들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수도 없어요 이게 정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