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295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관리처분 인가 단지에 대한 소급적용 절대 반대
내용
관리처분은 예상분양가에 대해 기관과 합의하고 기관에서 요구하는 임대주택 기부체납 등의 요구를 수용한 후 승인된 것 입니다. 따라서 관리처분을 득한 후 이주와 철거에 들어간 재건축 단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헌법의 개인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므로 반대합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일반분양자에게는 로또이고 조합원에게는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