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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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294
의견제출자 정현숙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관리처분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적극 반대
내용 관리 처분 시의 분양가는 예상분양가일 뿐이라고 김현미 장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합원은 상식적인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예상분양가를 예상하여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군구의 지도 과정과 조율 때문에 사업이 몇 년씩 늦어지기도 하는데
결국
기부체납 결정하고
임대아파트 지으라는 대로 짓기로 하고
분양세대 수를 정하고...
중요 내용은 모두 관리처분을 바탕으로 예상 분양가를 고려하여
진행하는 중이고

결국 이걸 믿고 조합원들은 이주하고 철거까지 한 상태인데
예상분양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많이 차이가 나면
추가금이 예상 외로 더 많이 발생하여
입주에 차질이 생겨 입주를 못하는 조합원도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산상의 손실도 큽니다.
관리처분 난 아파트에 분상제 적용해서 상식적인 예상 범위 외의 큰 손실이 생기면
기부체납 안 해도 됩니까?
임대아파트 적게 지어도 됩니까?
이 손해를 누가 어떻게 보상해 주실 겁니까?
관리 처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탁상행정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게
너무나 잘 느껴집니다.
관리처분에 대해 충분히 더 공부하시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