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290
의견제출자 민미식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상제 반대
내용 재건축은 재산증식 사업이 아나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도입시 건설사는 절대 손해나는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좋은 주거환경 공급보다는 낮은 주택가격이 목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저는 좋은 입지에 거주하려고 작년에 평당 7천만원 이상을 지불하고 조합원이 되었으나 이번 분상제로 분양을 받는 일반 분양자는 평당 2500만원 수준으로 분양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일반 분양자에게 낮게 받은 건설비를 조합원에가 추가분담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에 분상제를 소급 적용한다면 정부는 정책으로 이미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미 많은 부동산 정책으로 저와 같은 1주택자도 무수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회정의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너무도 비합리적으로 모순된 제도입니다.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합니다.